안녕하세요~ 강사장 입니다^^
우리가 마트 같은데 가면 사실 하나 사는것 보다는
1+1 같이 되어있는 행사 상품을 더 많이 보게 되잖아요^^;;
저만 그런거 아니죠??^^;;
뭐 간단하게는 라면 살때 보면 4+1하면서 봉지안에
5개가 들어 있다거나~ 맥주같은거 사면 6캔 1박스?
뭐~ 이런 느낌 이죠~^^
그런데 사실 이 1+1이나 묶음 상품 같은게
생활페기물? 쓰레기? 가 더 나오기 마련이긴 합니다~^^;;
해서 정부가 '재포장 금지법' 이라는걸 시행 하기로 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장사를 하다 보니 이게 궁금해 지더라구요~
그래서~ 이 법이 어떤건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재포장 금지법 이란?
대형마트 등에서 이미 생산된 제품을 다시 포장해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령 입니다.
취지는 생활폐기물을 줄이자는 취지 입니다.
재포장 금지법의 내용은 크게 2가지 입니다.
하나는 재포장, 다른 하나는 과대포장 입니다.
2020년 1월 말 공포해 당해년도 7월 1일 부터 시행하기로 했고,
적발 시 제조사와 유통사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법입니다.
하지만 시중의 무수한 제품과 포장 형태 중 어떤 것이 재포장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불투명하여 반발이 커지자 환경부가 문제가 된 지침을 재검토한 뒤
2021년 1월 부터 시행하기로 일정을 연기 한바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957037&cid=42107&categoryId=42107
재포장 금지법
대형마트 등에서 이미 생산된 제품을 다시 포장해 판매하는 걸 금지하는 법령(시행규칙)이다. 생활폐기물을 줄이자는 취지다. 2020년 1월 말 공포해 당해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적발 �
terms.naver.com
제조, 유통업계 현장 목소리 듣는다?
재포장 금지 제도를 준비중인 환경부가 상업계, 소비자단체 등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각 분야별 협의체를 10일 발족 한다고 합니다.
분야병 협의체응 식품 제조업 18개 기관, 기타 제품 제조업 22개 기관,
유통업(온,오프라인) 14개 기관, 소비자단체 10개 기관 등
총 4대 분야의 84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https://www.fnnews.com/news/202007091053583571
'1+1 재포장 금지' 제조·유통업계 현장 목소리 듣는다
지난 21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 묶음포장 제품에 사은품이 묶어 판매되는 모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포장제품의 재포장 금지 제도를 준비 중인 환경부가 산업계, 소비자단체 등 현장 ��
www.fnnews.com
이게 앞전에 조금은 기억나는게
'1+1 할인판매 금지' 라는 줄로 알고~
뉴스를 몇번 봤던 기억이 있네요~
결론은 1+1 할인판매 금지를 하는건 아니랍니다.^^;;
그런데 이런 법이 저같은 개인장사하는 사람에게도
적용이 되는 건지... 어떻게 될란가.. 궁금하네요ㅠㅠ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폐기물의 처리가 사회적 문제로 크게 부각된 엄중한 현실에서
불필요한 포장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재포장 금지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라고 했다고 하는데~ 사실 과자같은걸 사면
박스안에 봉지가 들어있고~ 또 봉지안에 과자가 있죠...
솔직히 "봉지를 사니 과자가 들어 있어요~"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과대포장이나 재포장은 심각한 상황이긴 하죠...
뿐만아니라 환경적으로도 사실 심각한 문제기도 하구요...
매번 하는말이지만 감히 제가 뭘 알겠냐만은
그냥 좋은 방향으로 잘 처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사장 이야기의 결론!!
쓰레기 줄이면 당연 좋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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